
사회 초년생부터 경험 많은 베테랑 회사원까지도 직장 내 상사의 괴롭힘 혹은 갑질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 하는 경우가 많고, 하물며, 현재 내가 겪고 있는 상황이나 현실이 법적인 임계치의 수준인지도 판단하지 못하고 그냥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10명 중 7명이 경험이 있다는 응답 결과가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 괴롭힘 정의와 기준 ] 기업 내에는 해당 사건을 처리하기 위한 전담 인력이나 부서 등을 배치해야 하며, 1년에 최소 1회 이상 정기 교육 등을 진행하여 근로자 업무 환경 개선에 노력해야 합니다. 괴롭힘(갑질)의 판단 요소 3가지 행위자, 요건, 장소 등이 갑질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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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0. 31.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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